[독자기고] 집안 소화기·경보기 설치, 주택 화재 예방의 지름길
[독자기고] 집안 소화기·경보기 설치, 주택 화재 예방의 지름길
by 운영자 2015.11.23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주의이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주택이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주의이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주택이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 2135건의 화재 중 1만 861건(26%)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글 :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교 이정호]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글 :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교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