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에 부쳐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에 부쳐
by 운영자 2016.06.14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로 시작되는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표현하는, 어버이날에 불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 저 밑에서부터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세대가 됐다.허리가 휘어지도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은 고사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각 나라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할 예정이다.
노인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불행히도 요즘의 노인세대가 노후에도 인간답게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점차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학대가 새로운 경찰의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에 추가되어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노인학대 심각성에 비하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대는 피해내용에 비해 인식의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자식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차마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경찰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말하는데 특히, 경제적 착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참는다’는 점이다.
노인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학대행위를 중단 시키고 현장조사, 상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조생활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속병을 하고 있는 이웃 어른이 없는지,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서 학대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각 나라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할 예정이다.
노인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불행히도 요즘의 노인세대가 노후에도 인간답게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점차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학대가 새로운 경찰의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에 추가되어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노인학대 심각성에 비하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대는 피해내용에 비해 인식의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자식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차마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경찰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말하는데 특히, 경제적 착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참는다’는 점이다.
노인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학대행위를 중단 시키고 현장조사, 상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조생활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속병을 하고 있는 이웃 어른이 없는지,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서 학대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