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시설 자체점검규정 꼭 알아두어야

소방시설 자체점검규정 꼭 알아두어야

by 정하용 2008.11.25

소방서에서 연중계획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대상물 점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하여 법관계규정을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에 관한 법관계 규정을 알리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지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한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며 점검자는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있고 점검방법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방수압력측정계로, 소방시설에 따라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를 등을 이용해 점검해야 하며 점검회수는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점김시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그밖에 대상은 연중 실시하면 된다다.

종합정밀점검검의 경우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는 155천제곱미터이며 16층이상)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며 회수는 연1회 이상이고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지며 소방점검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연1회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학교,사립학교장은 이와는 달리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으면 된다. 종합정밀점검을 받은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서 사본을 15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토록되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특수장소 소방대상물별로 점검 종류와 점검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법관계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자체점검 소홀로 소방점검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정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