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축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울분
돼지축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울분
by msy1203 2009.09.11
저희들은 전남 순천시 서면 판교리 노은3리 주민들은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으로 지하수가 식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작은동내 9가구 주민들입니다.
30년전 노은 3리 주민들은 김○○씨(나쁜사람)가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돼지축사 사업을 마을 주택 바로 옆에서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돼지축사 사업이 시작될 당시 소규모로 영세하게 시작하여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쁜사람이 경제적 안정을 갖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은 지독한 돼지 똥 냄새, 똥파리, 모기,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불결한 생활환경속에서 살면서도 시골 특유의 정(情)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돼지축사는 대규모화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3~4년 전부터 이주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순천서면사무소, 순천시청 등 여러 곳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폐수방출, 불법도살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벌금․주의 조치 등을 당하면서 2008년 4월경 남원에 아주 큰 축사를 설치하여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에서는 냄새 등 여러 문제들이 개선되어 편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2009년 4월부터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한적한 시간을 이용하여 돼지들을 사육하면서 주민들과 충돌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축사를 찾아가 왜~왜~왜~ 다시 이곳에서 돼지사육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동네 이장과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서 사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교리 노은 마을은 노은1리~노은3리로 형성되었지만 노은1리, 노은2리 지역은 3리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돼지축사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은3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주민들과 노인2리에 살고 있는 마을이장(“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함”)에서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이곳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써 지하수를 이용하여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생태수도 지역으로써 자연생태공원인 순천만 상류지역으로 많은 폐수들이 상류 하천을 통하여 그대로 방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폐수 방출∙강가에서 불법도살∙불법건축물 등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던 축사입니다.
돼지축사로 인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순천시청 담당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에서는 구두 적으로 “옮겨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면 대한민국 순천시에 살고 있는 것이 짜증스럽고, 화가 무척이나 나면서 신경쇄약으로 삶에 대한 의욕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만 돼지축사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 다입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 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부(富)를 늘렸으면 이제는 주역주민들을 한 발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해 완전히 옮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형이 많은 재물을 늘린 후 옮기고(2008년 4월경) 셋째 동생이 부(富)를 늘리겠다며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에 돼지사육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네주민들은 동네북이고 자기들은 말이 좋은 사업가입니까? 정말로 역겨운 사람들입니다.
돼지축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돼지축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