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예정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예정

by nmw1159 2010.03.17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안전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을 시행하여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소방서는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인터넷, FAX, 우편, 또는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각 119 안전센터을 직접 방문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수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운영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포상한도는 1회 5만원이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행시기는 전라남도조례 공포이후(‘2010년) 시행 예정이다

보성소방서는 "신고포상제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