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규 알아두면 편리해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규 알아두면 편리해

by 정하용 2010.04.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7.8)이 제정되었으나 소방검사 등 민원인과 접하게 되면 이에 관한 법률을 알지못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져 법률제정사항을 홍보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하고자 한다

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첫째 다중이용업소 신규로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영업주 대리직위)은 영업개시전에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4시간이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계통도,실내장식물 재료 및 면적, 비상구표시),설치내역서,영업장평면도를 제출하게되면 적합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셋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구획된 실이 없고 어느부분에서도 비상구확인 가능시 제외)이고, 피난상영물 상영대상은 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pc방(책상마다 피난안내도 비치 제외)등 으로 상영시간은 영화상영전과 노래방기기 처음작동시로 안내도 및 영상물 포함내용은 비상구 위치, 피난동선(피난흐름도),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및 사용방법과 피난 및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법률에는 기존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2011년 3월 25일까지 완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전에 기존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실내장식물 방염 미완비 대상 소급적용완비시(완비일 2007.5.29) 소방공무원의 행정지도 노력결과 지금은 기존다중이용업소(2004.5.29이전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가 비상구 및 실내장식물 방염, 그리고 소방시설을 힘들게 완비하였던 생각이 나 소급적용하면 사실 더 추진하고 싶지 않은게 소방공무원이지만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의 추가시설 설치비용이 미미하고 대다수 국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공익이 크다면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일일이 행정지도 하기전에 업소의 자발적인 완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째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는대 자격은 다중이용업주나 대상물 방화관리자 등이며 소화설비,피난설비,방화시설(방화문,비상구) 등의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 위반시 벌칙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교육을 받지않을시, 피난안내도를 두지않거나 및 피난상영물을 상영치 않을 경우,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안전시설등을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않은 범위내에서 2회이상 위반한 경우 50만원이하(1차)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중 소화펌프를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차단, 소화배관밸브 잠금상태 등으로 방치시 100만이하 과태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때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칙이란 행정력 집행에 있어 최후 보루라고 생각한다. 법률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라고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하여 소방관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정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