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단독주택 화재 예방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독자투고>단독주택 화재 예방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by 운영자 2012.03.13
지난 한해 동안 화재로 입은 인명피해는 무려 1862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63명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32명(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에서 1만6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77명이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만638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했다.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율이 높은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정소방대상물에 비해 화재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때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간편하며 효과가 좋은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소화기는 지름이 10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원형 기계지만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설비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율이 높은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정소방대상물에 비해 화재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때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간편하며 효과가 좋은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소화기는 지름이 10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원형 기계지만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설비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광양소방서 유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