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성년 맞은 지방자치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성년 맞은 지방자치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by 운영자 2014.09.03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되고 지방분권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가운데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 23년째를 맞았다.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등장하였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한 지역의 자치권 보장은 일부 마련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 정책과 사무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남아있고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원 등 후속조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세월호 사고, 부산 마리아나 리조트 화재사건, 경기도 고양시 버스터미널 화재 등 지방은 각종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세입배분도 국세 80%, 지방세 20%로 국가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목은 비탄력적인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60%에 이르고 또한 조례제정권은 있지만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지방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절실”
지금껏 역대정부는 강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이해관계 그리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고민 없이 무리하게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치와 분권은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를 위한 자치이며 분권인지, 깨닫지 못한 채 국민과 함께 해 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 1년을 앞둔 지금 초유의 국가 대재난 사태가 이어지고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전면적으로 불가피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이제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전략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양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의 비효율과 중앙정부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근간인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국가 운영에 관한 패러다임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지방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안고 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영역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적절히 통제해야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정과 예산낭비,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앙집권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는 한 지방분권은 영원한 미 해결과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글로벌화되고 안전보장,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 다민족, 다문화시대의 급속한 전환과 복지수요에 대한 급증 등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의 책임에 앞서 이에 걸 맞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껏 고수했던 통제보다는 협력으로 중앙 위주의 방식에서 지방으로 관의 주도에서 이젠 민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 담보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통찰해야 할 때이다.

이제 청년에서 훌쩍 성장하여 20년 후 장년을 맞이할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