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112허위신고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by 운영자 2016.04.29

112신고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범죄관련 신고이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한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의 약 40%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 상담성 신고와 허위, 장난신고로 긴급신고 접수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다행히 112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여 건, 2014년 2350건, 2015년도에는 약 2000여 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악성 허위신고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다.

우리 모두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