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신종 사이버범죄 ‘몸캠피싱’ 주의를

신종 사이버범죄 ‘몸캠피싱’ 주의를

by 운영자 2016.12.02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남성의 음란행위를 유도해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확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라는 신종 사이버범죄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몸캠피싱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955건, 검거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에 불과하다.

피해남성의 수치심으로 인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피해사례보다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음란채팅을 유도하는 낯선 상대와의 채팅을 주의해야 하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출처 불명의 파일(APK파일) 다운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 내에 해킹파일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일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절대 협박범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고, 화면 캡쳐, 입금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에 빠르게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몸과 마음, 금전 3가지를 모두 잃을 수 있는 몸캠피싱.

범죄수법을 알아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방책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여, 더 이상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