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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곡 2007.04.10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실시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소장 이영기)가 통행료를 미납(도주)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미납요금 시스템개선에 따라 안내문을 배부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존의 납부방법(차적조회→우편발송→납부)개선에 따라 통행료 누수방지에 대한 국회.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미납차량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06. 7월 시스템개발에 착수 ’07. 2월 전국영업소에 통행료 미납차량 적발 시스템설치 (전국222개소설치) ‘07.2.21부터 경기지역에서 시범운영 4월 현재 전국영업소로 확대시행 운영되고 있다. ‘04~06년 미납차량 건수는 1,491,000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80%에달한다 이번 적발대상은 안내문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차량, 하이패스구간 OBU(차량탑재기)3회이상, 잔액부족10회이상 위반차량과, 일반미납(도주)차량에 대한 단속이며 부과통행료 10배가 부과되어 징수하게 된다.(유료도로법제20조 및 제21조)
“운영개요는 고속도로이용차량에 영상촬영 창치에 저장되는 차량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통행료 미납차량이 출구 요금소 진출시 Black-List(S/L)를 체크하여 요금소 에서 적발(미납건수, 미납금액이 표출됨)” 미납통행료를 수납함으로서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및 미납통행료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3월21부터 시범운영기간 호남본부관내 총2,220건에 1,500만원 수납실적을 올렸으며 옥곡영업소의 경우 50건에 60만원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납사실을 몰라(하이패스차로, 무심코지나친 차량)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있으며.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이용시 납부안내의 독촉이 따르며 과거 미납사실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추가사항
미납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량을 매입한 경우 차량등록원부를 첨부하면 자료를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