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농기계에 양보 운전합시다!
(독자투고)농기계에 양보 운전합시다!
by 김천재 2007.05.03
소방방재청과 농림부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전 강화를 위해「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방재청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농협중앙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5월에 대비하여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안전사고 주의보(’07.4.24~)」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농림부는 주의보 발령에 맞추어 첫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둘째, 차량운행시 농기계에 양보운전하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회 및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전광판, 지역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배경은
○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07년도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을 토대로 최근(3.1~4.21)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지난 3월 초순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피해사례를 분석해보면, 최근(’07.3.1~4.21)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사고발생 추이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04~’06)의 소방방재청 119 구조구급 건수도 봄철․가을철 농번기인 5월과 10월 전․후에 안전사고가 64%이상 발생하고 있어 금년 5월중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맞추어 첫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둘째, 차량운행시 농기계에 양보운전하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각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전광판, 지역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각종 언론 및 NEMA TV, 홈페이지 등에 게첨 홍보하고 전국 주요 역사에 전광판 등을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사고 예방수칙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말 것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
- 야간에 도로변에 가급적 주정차를 삼가고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켤 것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
- 출발 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 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작동시에는 화상에 주의하자!
- 운전 중에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지 말 것
- 엔진 점검정비는 엔진이 식은 다음 할 것
- 고열이 발생되는 소음기 등에는 접촉하지 말 것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한 후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 화상을 당했을 경우
- 10분 이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진정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꽉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 것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말 것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
이에 소방방재청과 농림부는 주의보 발령에 맞추어 첫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둘째, 차량운행시 농기계에 양보운전하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회 및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전광판, 지역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배경은
○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07년도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을 토대로 최근(3.1~4.21)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지난 3월 초순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피해사례를 분석해보면, 최근(’07.3.1~4.21)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사고발생 추이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04~’06)의 소방방재청 119 구조구급 건수도 봄철․가을철 농번기인 5월과 10월 전․후에 안전사고가 64%이상 발생하고 있어 금년 5월중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맞추어 첫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둘째, 차량운행시 농기계에 양보운전하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각 언론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전광판, 지역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각종 언론 및 NEMA TV, 홈페이지 등에 게첨 홍보하고 전국 주요 역사에 전광판 등을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사고 예방수칙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말 것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
- 야간에 도로변에 가급적 주정차를 삼가고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켤 것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
- 출발 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 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작동시에는 화상에 주의하자!
- 운전 중에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지 말 것
- 엔진 점검정비는 엔진이 식은 다음 할 것
- 고열이 발생되는 소음기 등에는 접촉하지 말 것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한 후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 화상을 당했을 경우
- 10분 이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진정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꽉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 것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말 것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