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아파트 발코니 비상 탈출구 무관심

(독자투고)아파트 발코니 비상 탈출구 무관심

by 유용상 2007.11.16

화재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에 마련된 비상 탈출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비상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탈출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어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 하였을때 탈출구가 유명무실화 되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화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남·32· 조곡동)씨는 “옆집과 맞닿는 곳에 탈출구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도 발코니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4층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경계벽을 망치나 돌로 쳤을 경우,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로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자신 및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탈출구에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라며, 매월 우리가족 “안전의 날”을 정하여 안전점검 및 대피훈련을 실시 합시다.

순천소방서 유용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