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과태료 맞는다.
신고 없이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과태료 맞는다.
by 보성소방서 박남현 2008.06.24
전라남도 화재안전조례 내달 1일부터 시행
제보자 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전라남도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전라남도 화재안전 조례’의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축사시설 밀집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성 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소방관서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연소물품과 수량,소요시간을 구두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거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국가에서 고유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방차의 오인 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연막소독, 불 피움 등의 신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의무임을 잊지 말자.
소방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처벌보다는 시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교 박남현〕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전라남도 화재안전 조례’의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축사시설 밀집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성 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소방관서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연소물품과 수량,소요시간을 구두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거 서면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국가에서 고유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방차의 오인 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연막소독, 불 피움 등의 신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의무임을 잊지 말자.
소방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처벌보다는 시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교 박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