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홍보

보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홍보

by 박종흠 2008.12.16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고흥119안전센터는 지난 1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예고한 소방방재청 입법예고를 알렸다.

이번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시원업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고시원업 영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고시원업 내부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함, 고시원업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함,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함,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되는 일정기간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함,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 등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된다.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110-75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이며 전화번호는 02-2100-5334, 팩스번호 02-2100-5339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민원ㆍ참여광장→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방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많은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