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숙박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숙박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by 고흥119안전센터 2009.07.30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다중이용장소 화재와 관련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홍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고시텔 화재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숙박형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여 화재초기 소화능력을 강화하고(09.1.7개정, 09.7.8 시행), 화재 발생시 연기로 인한 피난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로나 복도에 빛을 내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하여 야간이나 정전시에도 불빛을 따라 쉽게 외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벌집형 고시원의 경우에는 내부통로를 확대하고, 꺽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다수가 동시에 수월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에게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정상 유지․관리하여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평상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