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논밭두렁태우기를 금지합시다.

논밭두렁태우기를 금지합시다.

by enala000 2011.03.19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봄철 산불위험시기인 3.15~4.20까지 “소각금지기간”을 설정, 불법소각행위 금지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농철이 되면서 새해농사를 시작하기위해 논으로 밭으로 나서면서 작년에 썼던 폐비닐이라던지 농산물 부산물인 콩대, 깨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소각을 선택하고 더불어 논․밭두렁태우기도 실시한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논․밭두렁태우기는 오히려 해로운 병해충보다는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매년 9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원인의 20%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허가를 받고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하고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