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광양시,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by 운영자 2011.04.14
광양시는 광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정리 및 불법자동차를 오는 5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 처리한다.
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동기간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 운행자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일제단속 기간을 정례화하여 도로, 주택가, 공터, 공업사,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무단불법구조변경,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3대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여 54대를 강제처리 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였으며 29대는 자진·유도처리 했다. ▲ 문의 광양시 교통행정과 797-2368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 처리한다.
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동기간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 운행자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일제단속 기간을 정례화하여 도로, 주택가, 공터, 공업사,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무단불법구조변경,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3대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여 54대를 강제처리 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였으며 29대는 자진·유도처리 했다. ▲ 문의 광양시 교통행정과 797-2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