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자동차

순천ㆍ광양시 2001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순천ㆍ광양시 2001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by 운영자 2011.12.20

순천 77억원ㆍ광양 61억원 …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순천과 광양시는 각각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나섰다. 순천시는 5만5752대에 77억원을 부과, 광양시는 3만5000여대에 61억원을 부과했다.

순천시의 2분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3000여 대에 5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11월 기준)가 지난해 10만869대에서 3000여대 증가,10만 3787대로 순천시 관내 등록 차량의 꾸준한 증가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과 독촉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749-3296, 광양시청 세정과 ☎797-22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