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자동차세 1년 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by 운영자 2012.01.27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납부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년 세액을 전부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로 접속해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인쇄돼 있는 세금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1년 세액을 전부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로 접속해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인쇄돼 있는 세금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