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정기분 주민세 13억 3000만 원 부과
순천, 정기분 주민세 13억 3000만 원 부과
by 운영자 2015.08.12
순천시는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11만 2373건 1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의 경우 5500원에서 6600원까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의 경우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8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기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세대주의 소폭 증가와 신규사업장 및 전입사업장의 변동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의 경우 5500원에서 6600원까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의 경우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8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기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세대주의 소폭 증가와 신규사업장 및 전입사업장의 변동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