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천·광양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운영자 2015.11.02
7월 1일 기준 … 이의신청 30일까지
순천시와 광양시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순천 2049필지, 광양 2017필지다.
순천시는 이달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광양시도 같은 기간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를 접수 받는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순천시와 광양시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순천 2049필지, 광양 2017필지다.
순천시는 이달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광양시도 같은 기간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를 접수 받는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