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by 운영자 2016.04.12
순천시는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 5273필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