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부가세 환급 … 매입>매출
광양, 부가세 환급 … 매입>매출
by 운영자 2016.07.27
광양시가 지난 25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로 1억 4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당초 면세였던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관내 대상지를 물색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센터 등 임대 사업장과 실내체육관, 마동 풋살구장 등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확인하고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가 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 매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동시에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매입비용을 적용해 계산된 결과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는 원리가 반영됐다.
따라서 광양시의 경우 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이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매입세액보다 적었다는 결론이다.
광양시는 1기 예정신고 당시 약 47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1기 확정신고의 경우 약 1억 400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신고한 상태다.
최종 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8월 중으로 통지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당초 면세였던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관내 대상지를 물색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센터 등 임대 사업장과 실내체육관, 마동 풋살구장 등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확인하고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가 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 매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동시에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매입비용을 적용해 계산된 결과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는 원리가 반영됐다.
따라서 광양시의 경우 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이 건립비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매입세액보다 적었다는 결론이다.
광양시는 1기 예정신고 당시 약 47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1기 확정신고의 경우 약 1억 400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신고한 상태다.
최종 환급세액은 세무서로부터 8월 중으로 통지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