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3천만 원 부과
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3천만 원 부과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8.08.14
납기 내 납부위한 홍보활동 전개
광양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7천여 건, 1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원에서 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광양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7천여 건, 1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원에서 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