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축산업허가제 실시
순천시, 축산업허가제 실시
by 운영자 2013.02.05
순천시는 축산업 구조개선으로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
축산업허가제란 위치, 시설, 장비, 규모,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장이 축산업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농가는 축산업허가 전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2013년 전환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시설규모 1200㎡이상 100두 이상, 돼지 2000㎡이상 2000두 이상, 닭 2500㎡이상 6만수 이상, 오리 2500㎡이상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
또,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금년 내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 사육시설면적이 50㎡이상인 신규 축산 농가는 적정 기준을 갖춰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허가제란 위치, 시설, 장비, 규모,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장이 축산업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된 농가는 축산업허가 전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2013년 전환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시설규모 1200㎡이상 100두 이상, 돼지 2000㎡이상 2000두 이상, 닭 2500㎡이상 6만수 이상, 오리 2500㎡이상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
또,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금년 내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 사육시설면적이 50㎡이상인 신규 축산 농가는 적정 기준을 갖춰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