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어촌 등 주택 정비 지원
광양시, 농어촌 등 주택 정비 지원
by 운영자 2013.02.08
빈집 130만원·슬레이트지붕 240만원
광양시는 올해까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목조 주택인 경우 80만원, 벽돌구조 등 주택인 경우 13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 정비한다.
또 석면 노출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농가가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적절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당 처리비용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88동의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 올해에도 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105동의 노후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올해까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목조 주택인 경우 80만원, 벽돌구조 등 주택인 경우 13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 정비한다.
또 석면 노출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농가가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적절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당 처리비용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88동의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 올해에도 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105동의 노후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