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금지’ 입법 예고
전남도 ‘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금지’ 입법 예고
by 운영자 2013.02.28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일까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를 조업 금지구역으로 묶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되게 됐다.
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뻗침대) 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과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젓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를 조업 금지구역으로 묶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되게 됐다.
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뻗침대) 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과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젓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