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 최초‘농업인 월급제’시행
순천시, 전남 최초‘농업인 월급제’시행
by 운영자 2013.03.29
오는 6월부터 벼 예상 소득 60% 월별 지급 … 농가안정 유도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벼 농가에 대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농협약정체결 사본을 첨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061-749-4677)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한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고등학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및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급은 40kg들이 포대 당 5만 원의 60%인 3만원을 기준으로 150개포를 상한으로 하는 450만 원을 5개월로 나눈 월 90만 원이며 최저한도는 30개포를 하한으로 한 90만 원으로 월 18만 원이다.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벼 농가에 대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농협약정체결 사본을 첨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061-749-4677)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한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고등학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및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급은 40kg들이 포대 당 5만 원의 60%인 3만원을 기준으로 150개포를 상한으로 하는 450만 원을 5개월로 나눈 월 90만 원이며 최저한도는 30개포를 하한으로 한 90만 원으로 월 18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