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지구 개발 사업 급물살 타나
목성지구 개발 사업 급물살 타나
by 운영자 2013.05.02
광양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의견 수렴
일부 토지주 반발 속 대부분 개발 찬성
일부 토지주 반발 속 대부분 개발 찬성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가운데 광양시가 목성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광양시는 지난달 30일 목성지구 토지 소유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광양시는 사업추진 과정과 현황, 양도 소득세 문제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 보상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다수가 조속한 개발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주민설명회 후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만큼 시행자 변경 등 목성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토지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영길 씨 등은 “광양시가 개발 당사자인 지주들에게 수용개발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지주들을 속이고 (주)부영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는데 협조를 다하고 있다”며 “수용이 될 경우 중요한 것은 보상가이므로 지주들에게 돌아갈 보상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표 건설도시국장은 “절차상 아직 보상가를 산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목성지구 개발은 영원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 의장은 “목성지구 개발이 안되면 덕례지구나 인동지구, 용강지구, 신역사 인근 등으로 개발 대상지가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토지의 수용을 통한 개발방식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정리하며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절차이니 만큼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토지주의 몫”이라고 밝혔다.
양도세와 관련 이 의장은 “양도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며 “땅을 소유한 시기, 경작과 상속 여부, 양도 차익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성지구 개발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다 내부 사정으로 (주)부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은 개발대상지의 3분의 2에 대해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며 “현재 사유지는 69% 정도가 동의된 상태이며, (주)부영이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낼 경우 변경 요건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시는 지난달 30일 목성지구 토지 소유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광양시는 사업추진 과정과 현황, 양도 소득세 문제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 보상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다수가 조속한 개발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주민설명회 후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만큼 시행자 변경 등 목성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토지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영길 씨 등은 “광양시가 개발 당사자인 지주들에게 수용개발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지주들을 속이고 (주)부영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는데 협조를 다하고 있다”며 “수용이 될 경우 중요한 것은 보상가이므로 지주들에게 돌아갈 보상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표 건설도시국장은 “절차상 아직 보상가를 산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목성지구 개발은 영원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 의장은 “목성지구 개발이 안되면 덕례지구나 인동지구, 용강지구, 신역사 인근 등으로 개발 대상지가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토지의 수용을 통한 개발방식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정리하며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절차이니 만큼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토지주의 몫”이라고 밝혔다.
양도세와 관련 이 의장은 “양도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며 “땅을 소유한 시기, 경작과 상속 여부, 양도 차익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성지구 개발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다 내부 사정으로 (주)부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은 개발대상지의 3분의 2에 대해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며 “현재 사유지는 69% 정도가 동의된 상태이며, (주)부영이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낼 경우 변경 요건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