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밸리-코스트코 체결 계약서 “꼭 보고 말겠다”
에코밸리-코스트코 체결 계약서 “꼭 보고 말겠다”
by 운영자 2013.05.31
광양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신대지구 업무보고서 입장 밝혀
송대수 위원 “영업비밀 운운은 변명 … 공개 못할 비밀이 뭔가”
송대수 위원 “영업비밀 운운은 변명 … 공개 못할 비밀이 뭔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이용재·이하 조합회의)가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된 제59회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송대수 위원(전남도의원·여수 3선)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이날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 관련 최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송 위원은 “순천시의회가 전남도의회에 신대지구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고, 조합회의가 광양경제청을 통해 순천에코밸리에 계약서 내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에 코스트코의 동의없이는 계약 내용을 알려 줄 수 없으며, 동의 못하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지를 위함이라는 것.
송 위원은 “영업 비밀 운운하며 계약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공개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경제청이 신대지구 사업자인 에코밸리에 자료 요청, 업무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것도 이번 계약서 제출 거부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매매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경제청에 토지매매계약 신고를 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송 위원은 이희봉 경제청장에게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물었고, 이 청장은 “에코밸리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청장은 “행정적으로 계약서를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이런 식이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가 1000만 원 만 물고 말겠다는 생각을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며 “계약을 꼭 보고 뭣을 감추고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양 측의 계약내용이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광양경제청도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신대지구 조성 업무보고에서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순천)은 △공공용지가 감소되고 상업용지가 늘어난 사유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 감소 및 유보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한 사유 △가로수 괴사 등 부실시공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제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민원 방지를 주문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된 제59회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송대수 위원(전남도의원·여수 3선)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이날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 관련 최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송 위원은 “순천시의회가 전남도의회에 신대지구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고, 조합회의가 광양경제청을 통해 순천에코밸리에 계약서 내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에 코스트코의 동의없이는 계약 내용을 알려 줄 수 없으며, 동의 못하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지를 위함이라는 것.
송 위원은 “영업 비밀 운운하며 계약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공개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경제청이 신대지구 사업자인 에코밸리에 자료 요청, 업무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것도 이번 계약서 제출 거부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매매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경제청에 토지매매계약 신고를 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송 위원은 이희봉 경제청장에게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물었고, 이 청장은 “에코밸리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청장은 “행정적으로 계약서를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이런 식이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가 1000만 원 만 물고 말겠다는 생각을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며 “계약을 꼭 보고 뭣을 감추고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양 측의 계약내용이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광양경제청도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신대지구 조성 업무보고에서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순천)은 △공공용지가 감소되고 상업용지가 늘어난 사유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 감소 및 유보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한 사유 △가로수 괴사 등 부실시공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제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민원 방지를 주문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