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순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by 운영자 2013.06.17
순천시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9056대 7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월 1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중에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 /ATM), 인터넷, ARS 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중에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 /ATM), 인터넷, ARS 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