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없이 농사짓는다” 전남최초 농업인 월급제 ‘추진’

“빚 없이 농사짓는다” 전남최초 농업인 월급제 ‘추진’

by 운영자 2013.06.21

농업인 29명에 첫월급 지급 … 최대 88만원
순천시·농업인, 제도정착 위해 신뢰회복 선과제

농번기 영농자금 대출
수확후 갚는 악순환 반복
시 팔걷고 특수시책 마련
벼 출하량 60% 수준까지


전남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가 17일 농업인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 29명은 벼 재배농민으로 이달(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받는다. 급여는 최고 88만원, 최저 20만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은 농협에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고 시는 수매가 끝나는 11월 농협으로부터 정산해 환수 받는다.

순천지역은 1만 2000여 농가가 5300여㏊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영세농이다.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농업인들의 악순환을 없애고 걱정 없이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순천시가 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농업인 월급제’를 만들어 시범 운행하고 있다.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에 수매한다는 출하 약정과 농업인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학생이상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월급은 40㎏들이 150포대를 상한으로 해 440만원을 5개월로 나눈 월 88만원이며 최저한도는 40포대를 기준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월급제를 신청한 한모(56·별량면)씨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빚을 지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다”며 “이런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농민들이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다보니 이자부담이 상당한데 월급제로 인해 그런 부담은 줄어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인식전환과 순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다. 즉 농업인이 약정한 양을 수매하고 월급이 회수돼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개월마다 운영하는 등 사업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소득이 11월 수확이 끝나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득을 월별로 균형 있게 분배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