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시, 신대지구 10차 실시계획 무효 행정소송

순천시, 신대지구 10차 실시계획 무효 행정소송

by 운영자 2013.08.05

“코스트코 입점 위한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취소”
1일 광주지방 법원에 집행정지 함께 신청

▲사진설명- 순천시의회 김석의원이 신대배후단지 10차실시계획 무효 행정 소송을 촉구하고있다.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신대배후 단지 10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순천시가 무효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신대배후 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기타 사항에 관한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신대배후 단지 10차 실시계획 중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변경안은 코스트코 입점의 빗장을 열어준 것으로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했다.

순천시는 소장을 통해 “광양경제청이 실시계획 변경 협의요청 과정에서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부문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아 순천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보고 뒤늦게 공개공지의 차량출입구 허용까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양경제청은 순천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협의요청에 관련 공문을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 입점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한 설계도를 제출하기 5일 전인 지난달 5일 코스트코가 입점 부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10차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해 특혜성 논란이 일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