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8월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by 운영자 2013.08.13
순천 11만여건 … 12억 3000만원
광양 7만여건 … 7억 4000만원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7106건 12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광양시는 6만 900여건 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유형별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을 납부한다.
또,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장별로 5만5000원이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주민세납부는 ARS (☎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광양 7만여건 … 7억 4000만원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7106건 12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광양시는 6만 900여건 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유형별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을 납부한다.
또,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장별로 5만5000원이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주민세납부는 ARS (☎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