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미흡 불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미흡 불편”
by 운영자 2013.10.31
순천·광주·여수 YWCA 가격표시제도 의식조사 결과
내달 2일 순천 문화의거리서‘가격표시제도 바로 알기’캠페인
내달 2일 순천 문화의거리서‘가격표시제도 바로 알기’캠페인

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순천·광주·여수YWC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달 9일부터 23일까지 시민 600명, 지역의 판매처(슈퍼마켓 등) 300곳을 대상으로 라면·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 등의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점 척도에서 2.56점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이들이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10대가 4점 만점 중 1.77점, 직업별로는 학생이 2.18점으로, 가격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 40.1%는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류 등 4가지 가공식품을 구입하면서 ‘권장소비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판매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했고, ‘최종 판매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구입 시 혼란을 겪었다’가 22.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표시 기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개발되거나 보완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류 등 4가지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제도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 의무 표시를 해야 한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업체 최종판매가격의 정직한 표시’가 24.2%로 나타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구매 상품의 가격이 상품에 제대로 기입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자, 빙과류 등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장소비자가격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300여 곳의 조사 대상 판매처는 가격표시제도의 의미에 대해 4점 가운데 2.96점으로 조사돼,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보다 판매처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자, 빙과류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판매처 55.7%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판매처는 27.0%,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판매처는 17.3%로 나타났다.
YWCA 관계자는 “과반수의 판매처가 권장소비자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때,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자나 빙과류 등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제공’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권장소비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의 관리, 감독 필요’가 24.6%로 나타났다.
현재 33㎡(특별시, 광역시17㎡) 이상 소매점포는 제품을 판매할 때 최종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자·라면 등 4가지 가공식품은 지난 2011년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권장소비자가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 표시 가능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모두 규정위반이 아니다.
YWCA는 “소비자가 최종판매가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처에서는 판매가격표시를, 사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천YWCA는 이처럼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 등에 대해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순천 문화의거리에서 ‘현명한 소비자 되기 캠페인 - 가격표시제도 바로 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차로시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30일 순천·광주·여수YWC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달 9일부터 23일까지 시민 600명, 지역의 판매처(슈퍼마켓 등) 300곳을 대상으로 라면·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 등의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점 척도에서 2.56점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이들이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10대가 4점 만점 중 1.77점, 직업별로는 학생이 2.18점으로, 가격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 40.1%는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류 등 4가지 가공식품을 구입하면서 ‘권장소비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판매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했고, ‘최종 판매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구입 시 혼란을 겪었다’가 22.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표시 기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개발되거나 보완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류 등 4가지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제도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 의무 표시를 해야 한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업체 최종판매가격의 정직한 표시’가 24.2%로 나타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구매 상품의 가격이 상품에 제대로 기입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자, 빙과류 등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장소비자가격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300여 곳의 조사 대상 판매처는 가격표시제도의 의미에 대해 4점 가운데 2.96점으로 조사돼,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보다 판매처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자, 빙과류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판매처 55.7%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판매처는 27.0%,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판매처는 17.3%로 나타났다.
YWCA 관계자는 “과반수의 판매처가 권장소비자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때, 권장소비자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자나 빙과류 등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제공’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권장소비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의 관리, 감독 필요’가 24.6%로 나타났다.
현재 33㎡(특별시, 광역시17㎡) 이상 소매점포는 제품을 판매할 때 최종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자·라면 등 4가지 가공식품은 지난 2011년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권장소비자가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 표시 가능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모두 규정위반이 아니다.
YWCA는 “소비자가 최종판매가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처에서는 판매가격표시를, 사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천YWCA는 이처럼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 등에 대해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순천 문화의거리에서 ‘현명한 소비자 되기 캠페인 - 가격표시제도 바로 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차로시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