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by 운영자 2013.11.19

공동주택 건축심의 강화·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순천시가 공동주택 건축심의 강화 및 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를 추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등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었다.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의 북측 부분을 계단형으로 건축해 준공 후 창틀 등 불법 증축해 왔던 사례가 줄어들고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지난 14일 순천시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고, 순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