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12→13명으로 1명 늘 듯
광양시의원 12→13명으로 1명 늘 듯
by 운영자 2013.12.02
전남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마련
광양·무안 1명씩 ↑, 보성·영암 1명씩 ↓
순천·완도 일부 선거구 분할 의견
내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수도 큰 틀에서 윤곽이 잡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제 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정수는 지역 211명, 비례대표 32명 등 모두 243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반영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보성과 영암은 1명씩 줄어드는 대신 인구유입이 많은 광양, 무안은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원의 수는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늘어난다. 의원이 느는 곳은 광양 나 선거구로 골약동과 중마동이 해당한다.
이날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인구(30%)와 읍면동(70%)을 적용,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광양시의 경우 13명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및 각 정당에 보내 지난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획정안을 보면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이 속한 광양 가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3명의 시의원 정수가 확정됐으며, 골약동과 중마동의 광양 나 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4명으로 결정됐다.
옥곡, 진상, 다압, 진월면의 광양 다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2명이며,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이 속한 광양 라 선거구도 2명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광양지역 시의원 정수는 모두 13명이다.
전남의 선거구 수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고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기준에 따라 82개로 종전과 같다.
단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한 160%를 초과하는 ‘순천 바’ 선거구와 1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가 4명인 ‘완도 나’ 선거구는 분할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22개 시·군, 22개 시·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2일 제 3차 회의에서 정수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획정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내년 초 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광양·무안 1명씩 ↑, 보성·영암 1명씩 ↓
순천·완도 일부 선거구 분할 의견
내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수도 큰 틀에서 윤곽이 잡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제 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정수는 지역 211명, 비례대표 32명 등 모두 243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반영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보성과 영암은 1명씩 줄어드는 대신 인구유입이 많은 광양, 무안은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원의 수는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늘어난다. 의원이 느는 곳은 광양 나 선거구로 골약동과 중마동이 해당한다.
이날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인구(30%)와 읍면동(70%)을 적용,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광양시의 경우 13명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및 각 정당에 보내 지난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획정안을 보면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이 속한 광양 가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3명의 시의원 정수가 확정됐으며, 골약동과 중마동의 광양 나 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4명으로 결정됐다.
옥곡, 진상, 다압, 진월면의 광양 다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2명이며,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이 속한 광양 라 선거구도 2명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광양지역 시의원 정수는 모두 13명이다.
전남의 선거구 수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고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기준에 따라 82개로 종전과 같다.
단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한 160%를 초과하는 ‘순천 바’ 선거구와 1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가 4명인 ‘완도 나’ 선거구는 분할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22개 시·군, 22개 시·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2일 제 3차 회의에서 정수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획정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내년 초 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