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전남도,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by 운영자 2014.01.20
LH → (주)부영주택 … 광양읍권 주민들 “도시발전 기폭제 기대”
각종 법적 절차 거쳐 내년 쯤 편입토지 등 보상 절차 돌입
각종 법적 절차 거쳐 내년 쯤 편입토지 등 보상 절차 돌입

▲광양읍권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LH공사에서 (주)부영주택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광양시는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 부영주택이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신청이 지난 14일 전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성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철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2월 23일 전남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2011년 5월 극심한 자금난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양시는 LH에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했고, 2012년 9월에는 LH와 (주)부영주택의 협의로 시행자 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주)부영주택은 2012년 11월 24일 대상 지구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행자 변경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20일 대상 토지 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양시에 시행자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시행자 변경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매듭짓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양도 소득세 납부 부담 등을 염려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양시는 지난해 두 차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초청해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성지구개발사업은 새로운 시행자가 된 (주)부영주택과 광양시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쯤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이 LH가 입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실행을 고려하여 수정 계획을 작성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LH의 시행자 지정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일원 72만 9316㎡에 2297억 원을 투자, 4633세대 1만 2510인 규모의 신도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LH공사에서 (주)부영주택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광양시는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 부영주택이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신청이 지난 14일 전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목성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철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2월 23일 전남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2011년 5월 극심한 자금난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양시는 LH에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했고, 2012년 9월에는 LH와 (주)부영주택의 협의로 시행자 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주)부영주택은 2012년 11월 24일 대상 지구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행자 변경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20일 대상 토지 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양시에 시행자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시행자 변경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매듭짓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양도 소득세 납부 부담 등을 염려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양시는 지난해 두 차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초청해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성지구개발사업은 새로운 시행자가 된 (주)부영주택과 광양시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쯤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이 LH가 입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실행을 고려하여 수정 계획을 작성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LH의 시행자 지정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일원 72만 9316㎡에 2297억 원을 투자, 4633세대 1만 2510인 규모의 신도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