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교육훈련 환급액 찾아가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교육훈련 환급액 찾아가세요”
by 운영자 2014.02.14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양성모)는 2011년도부터 지난 3년간 전남 동부(순천·광양·여수시, 보성·고흥군) 지역 내 2000여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은 교육훈련 환급금액이 약 17억여 원이라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제도를 통해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비용 외에 교육훈련기간 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영수증(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 수료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제도를 통해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비용 외에 교육훈련기간 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영수증(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 수료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