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순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by 운영자 2014.02.18
순천시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2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2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