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광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by 운영자 2014.03.03
광양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225만 원 이내)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7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225만 원 이내)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7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