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 75% “통상임금 확대로 경영 부담”
광주·전남 기업 75% “통상임금 확대로 경영 부담”
by 운영자 2014.03.06
광주상의, 광주·전남 111개 지역기업 의견조사
“인건비 부담, 경쟁력 저하 등 우려”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7∼8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후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인 요건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수출 경쟁력 저하’(22.9%)를 꼽았다.
한편 연간 총인건비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0%가 연간 인건비의 1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운수업에서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정기상여금 지급업체의 69.1%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나 26.8%는 중도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20.6%)하거나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6.2%)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 때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19.6%가 ‘노사합의로 임금 지급요건을 재직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꼽았고 9.8%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7.2%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인건비 부담, 경쟁력 저하 등 우려”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7∼8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후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인 요건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수출 경쟁력 저하’(22.9%)를 꼽았다.
한편 연간 총인건비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0%가 연간 인건비의 1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운수업에서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정기상여금 지급업체의 69.1%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나 26.8%는 중도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20.6%)하거나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6.2%)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 때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19.6%가 ‘노사합의로 임금 지급요건을 재직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꼽았고 9.8%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7.2%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