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하역요금 인상
여수·광양항, 하역요금 인상
by 운영자 2014.03.19
여수와 광양항의 항만하역 요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2014년도 관내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5% 인상해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 하역은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따라 항만 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번 인상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와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3.1%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정을 거쳐 결정했다.
여수·광양한 항만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18일 0시부터 다음연도 변경 인가 때까지 적용하게 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2014년도 관내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5% 인상해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 하역은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따라 항만 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번 인상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와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3.1%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정을 거쳐 결정했다.
여수·광양한 항만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18일 0시부터 다음연도 변경 인가 때까지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