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시, 1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지도점검

광양시, 1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지도점검

by 운영자 2014.04.02

광양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증 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까지 강력한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불법양도 및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중계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