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 결정 이의 신청
순천시, 오는 29일까지 주택가격 결정 이의 신청
by 운영자 2014.05.07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결정된 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순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대상은 2만8661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5%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 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공동주택소재지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정된 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순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대상은 2만8661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5%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 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공동주택소재지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