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시, 자동차세 79억 부과

순천시, 자동차세 79억 부과

by 운영자 2014.06.13

순천시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만 2196건 7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40건 4억여 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ARS,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