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by 운영자 2014.11.18

순천시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등 212 품목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더욱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품질 인증제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 관리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