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by 운영자 2010.11.08
광양시 세정과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로 광양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그곳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을 강제로 공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이처럼 모든 상습 체납 또는 속칭 대포 차량의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다른 시·도의 문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치단체는 그 수수료로 체납차량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30%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갈수록 체납차량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체납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2
지금까지는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이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그곳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을 강제로 공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이처럼 모든 상습 체납 또는 속칭 대포 차량의 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국 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다른 시·도의 문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치단체는 그 수수료로 체납차량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30%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갈수록 체납차량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체납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광양시 세정과 797-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