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오랜 입원 시름 더는 간병보험이 ‘든든한 효자’

오랜 입원 시름 더는 간병보험이 ‘든든한 효자’

by 운영자 2010.11.16

서너 달 지나면 수백만원 ‘훌쩍’… ‘정부 요양보험’ 실질혜택 낮아
중증치매·일상생활장해 대상, 보험사들 장기간병보험 출시


나이가 드니 부모님의 병치레가 더 잦아진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6만~7만원 하는 간병인 비용만 한달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고관절 수술이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몇달씩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서너 달만 입원해도 병원비를 제외한 간병비만 600만~8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기간병(LTC·Long Term Care)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고심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래의 장기간병 가능성에 개개인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노후연금과 연계한 장기간병보장 상품을 설계해 내놓기 시작했다.

신한생명 ‘무배당 S-MORE 신한든든연금보험’은 업계 처음으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 상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연금개시 이전에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연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지급한다. 은퇴 이후 노후생활자금은 물론 장기요양에 따른 간병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LTC형과 수익형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장기간병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LTC형으로 가입하면 된다. 수익형은 일정 연령 이후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실버타운 입주나 노후 창업, 자녀 결혼 등 필요시 연금적립액의 최대 50%까지 일시에 활용할 수 있다. 연금혜택을 자녀 등에게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상품가입은 65세까지 가능하다. 연금개시시점은 만 45세부터 80세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묶은 대한생명 ‘리치플러스연금보험’도 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보증기간을 확대한 점이 큰 특징이다. 기존 10년, 20년 외에 100세형과 30년 보증형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100세형을 선택했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30년 보증형의 경우 최소 30년간 연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상품에서 LTC형을 선택하면 연금 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받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두 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특약을 맺으면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 상태가 되더라도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가입은 만 15~65세다. 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더블업 LTC연금보험’도 장기간병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기간에 매달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상태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후 최대 10년 동안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LTC 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초기 간병 필요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2형 납입면제형’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 간병 상태에서 보험료 납입이 전액 면제되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하면 회당 12개월까지, 최대 3회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중도인출 수수료 없이 연 12회까지 해약환급금의 7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해 다양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경향신문